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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립무형유산원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립무형유산원 공고 제2023-121호


국립무형유산원의「국립무형유산원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행정예고)합니다.

 

2023년 9월 25일

국립무형유산원장



「국립무형유산원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국가유산기본법」(법률 제19409호, 2023. 5. 16.)의 일부 내용을 반영하고, 무형원의 효율적인 기록물관리와 기록관 운영을 위하여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현행화 하는 한편 관련 서식을 정비함


2. 주요내용

 가. 규정 본문 중 용어 변경

   - ‘문화재청’을 ‘본청’으로, ‘본원’을 ‘무형원’으로, ‘정보자료실’을 ‘기록정보자료실’로, ‘처리과’를 ‘처리부서’로, ‘서고’를 ‘보존서고’로 변경(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12조, 제18조, 제23조, 제24조, 제7장, 제29조, 제30조, 제32조)

 나. 기록관의 주요업무, 기록물평가심의회 구성 및 운영,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 기록정보자료실의 이용시간, 열람, 대출, 자료의 폐기?제적, 기록관 시설의 관리 등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 및 현행화(안 제1조, 제5조, 제9조, 제11조, 제18조, 제21조, 제22조, 제25조, 제29조, 제29조의2,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8조)

 다. 기록물평가심의 의결서, 기록물평가심의 의견서, 기록물 열람?대출 신청서 등 별지 서식 정비(안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5-1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3년 10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무형유산원 조사연구기록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ㅇ 의견제출 양식 : 검토의견서(양식)에 작성

 ㅇ 보내실 곳

    - 주소 : (55101)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95(동서학동) 국립무형유산원 조사연구기록과

    - 전자우편 : kmy1493@korea.kr

 ㅇ 담당자 연락처 : 063-280-1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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