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공고 제2024-67호
국립무형유산원의「전승공예품 인증의 기준 및 심사 절차, 표시의 방법 등에 관한 고시」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행정예고)합니다.
2024년 4월 1일
국립무형유산원장
「전승공예품 인증의 기준 및 심사 절차, 표시의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제527회 규제개혁위원회(‘22.12월) 의견을 반영하여 전승공예품 유해성 검사 면제 규정 신설
2. 주요내용
ㅇ 국내외 공인시험기관의 성적서 제출로 유해성 검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4년 4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무형유산원 전승지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ㅇ 의견제출 양식 : 검토의견서(양식)에 작성
ㅇ 보내실 곳
- 주소 : (55101)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95(동서학동) 국립무형유산원 전승지원과
- 전자우편 : cyj5005@korea.kr
ㅇ 담당자 연락처 : 063-280-1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