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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3년 중요무형문화재 기,예능 공개행사 지원 안내

2013년 중요무형문화재 기,예능 공개행사 지원 안내

 

1. 법적 근거

중요무형문화재 기·예능 공개행사는 문화재보호법 제5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적 의무사항으로, 우리 청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보유단체의 기·예능 공개행사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 공개행사 내용 및 방법

중요무형문화재 공개행사는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해당 종목의 보유자 및 보유단체는 반드시 매년 1회 이상 공개행사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공개행사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 개별 공개행사 : 보유자/보유단체가 주관하는 보유자/보유단체 단위의 행사

- 합동 공개행사 : 우리 청에서 위임한 법인단체가 주관하는 합동행사

- 연합 공개행사 : 보유자/보유단체가 주관하는 2종목 이상의 합동행사

 

공개행사 개최 시기

- 종목의 특성을 감안하여 정합니다.

- 일반 국민과 전문가 등의 관람이 편리하도록 정합니다. (주말이나 휴일 포함 등)

 

공개행사 개최 장소

- 대중의 접근이 용이한 공개된 장소에서 실시합니다. (광장, 전수교육관 등)

 

공개행사 방법

-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당시의 연행을 중심으로 공개합니다.

- 보유자 및 보유단체의 기·예능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합니다.(예능종목은 전 과정 실연, 공예종목은 전통기법의 시연 및 전시(최소 3일 이상)를 원칙으로 함)

· , 기능종목은 2013년부터 순차적으로 매년 10여 종목을 선정, 제작 전() 과정을 시연하고 이를 영상으로 기록하는 심층 공개행사를 추진합니다.(상세내용 첨부의 '공개행사 안내문' 참고)

- 공개행사는 보유자가 직접 참여하여 실연함을 원칙이며, 공개과정 중 일부를 보유자의 지도 아래 전수교육조교 및 이수자로 하여금 실연하게 할 수 있습니다.(다만 전수교육조교 및 이수자가 실연하는 비율은 공개 과정의 50%를 넘을 수 없음)

- 공개행사 경비 지원은 2012년도 지원 금액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종목별 특성 및 행사내용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합동공개행사 및 연합공개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지원 경비는 조정)

 

3. 공개행사 지원 안내 (서식 및 상세내용은 첨부의 공개행사 지원 안내문참조)

공개행사 비용 신청방법 : 공개행사 계획서 및 비용신청서 제출

- 제출기한 : 행사 개최일로부터 30일 전 까지

- 제출방법 : 우편 혹은 FAX, E-mail 이용(원본은 반드시 우편으로 송부)

 

공개행사의 변경 및 취소 : 공개행사 변경신청서 또는 취소신청서 제출

- 제출기한 : 행사 개최일 이전까지 사전제출

- 제출방법 : 우편 혹은 FAX, E-mail 이용(원본은 반드시 우편으로 송부)

 

공개행사 결과 보고 : 공개행사 결과보고서 제출(첨부파일의 정산 주의사항 안내에 따라 작성)

- 제출기한 : 행사 개최 후 30일 까지

- 제출방법 : 우편 혹은 FAX, E-mail 이용(원본은 반드시 우편으로 송부)

 

4. 제출처 :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 설립추진단

주 소 : () 560-12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95 국립무형유산원

팩 스 : 063-280-1439

담당자

- (공예) 박영록 (063-280-1423, 이메일 : pyr1101@korea.kr)

- (예능) 정지원 (063-280-1444, 이메일 : jjw88@korea.kr)

 

5. 유의사항

공개행사 안내장(팜플렛 혹은 리플렛)에는 반드시 중요무형문화재 공개행사임을 명기하여야 하며, 실제 출연진 및 행사 순서, 내용 등을 상세하게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행사 경비는 해당 종목의 공개행사 개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항목만 지원 가능합니다.

 

첨부파일.

1) 2013년 공개행사 안내문(서식포함) 1

2) 2013년 공개행사 정산 주의사항 안내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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