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보유단체) 공개행사 일정 조사 관련 서식
1. 귀하(귀 보존회)의 무형문화재 보존 및 전승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문화재보호법 제50조 및 시행령 제30조~32조, 시행규칙 제32조에 의거하여 실시하는「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단체)의 기·예능 공개행사」관련, 금년도 공개행사 계획을 사전에 파악하고자 하오니 붙임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014.2.7.(금)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작성방법 : 붙임서식에 따라 작성
※ 일정 및 장소를 최대한 예측하여 주시고 미정인 경우 표기바람
※ 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개행사 달력 제작, 유관기관 배포 예정
ㅇ 제출방법 : 전자메일, 팩스, 우편 중 택 1 (상세 주소는 붙임 참고)
붙임. 2013년도 중요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일정 조사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