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문서위치



훈령/예규/협약

[훈령] 중요무형문화재 공개 및 전승활동 등에 관한 규정 폐지 알림

1. 폐지이유
ㅇ「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2016.3.28 시행) 및「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2016.1.27)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공개 및 전승활동에 대한 사항이 국립무형유산원으로 업무 조정되어 동 규정을 폐지하고자 함.
* 국립무형유산원에서 동 사항에 대해 신규 제정 예정.

2. 주요내용
ㅇ「중요무형문화재 공개 및 전승활동 등에 관한 규정」폐지



컨텐츠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