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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양식] 국가무형문화재(전승자 및 명예보유자)의 성명 등 변경신고서

국가무형문화재(전승자 및 명예보유자)의 성명 등 변경신고서 양식입니다(첨부파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보유자, 전수교육조교, 이수자) 및 명예보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붙임 파일의 양식을 작성하여, 기본증명서(또는 초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방법

   - 우편: (55101)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95 국립무형유산원 전승지원과

   - 팩스: 063-280-1459

   - 이메일: bonjour713@korea.kr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 :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승자 및 명예보유자는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관련 사항은 아래 번호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국립무형유산원 전승지원과: 063-280-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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