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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유산 이야기

[해외리포트]영국의 Heritage Skills Festival 2013와 무형문화유산 지식재산권 보호

  • 작성자관리자 등록일2013-09-02 조회수5518

영국의 Heritage Skills Festival 2013와 무형문화유산 지식재산권 보호

 

지난 628일부터 30일까지 영국 뉴캐슬에서 개최된 유산복원기술축제 (Heritage Skills Festival 2013)가 열렸었고, 다양한 장인들이 그들의 기술을 대중들에게 선을 보였다. 이러한 기술뿐만 아니라 그들이 만든 제품들은 이곳을 방문한 관광객들의 눈을 즐겁게 하기에 충분했다. 이들의 기술과 공예품을 한눈에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푹제에서 볼 수 있었던 것은 유형무형유산 뿐만 아니라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에 대한 영국인들의 시각이다.

 

 

 

 

 

 

영국의 역사는 로마시대 식민지였던 브리타니아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로마는 기원전 55년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영국영토 침공이후 기원후 410년 스코틀랜드인의 침공이 있기 전까지 500여 년간 브리튼 섬에 수많은 문화를 전파하였다. 특히 로마건축기술의 전파는 영국의 전통건축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고, 이러한 맥락으로 유형유산뿐만 아니라 무형유산도 발전하게 되는 초석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번 Heritage Skills Festival 2013는 건축기술과 함께 보존철학에 대한 부스도 마련하여 무형유산의 개념과 이를 보호하기 위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노력도 엿볼 수 있었다.

 

 

 

 

 

 

유형문화유산은 눈에 모이는 동산이나 부동산이기 때문에 보존정책이나 소유권에 대해서 비교적 쉽게 계획을 세울 수 있다. 그러나 무형문화유산은 이와 달리 형체가 없는 대상에 대해 어떠한 행위를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호정책이나 소유권에 대한 이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분쟁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국제 교육 과학 문화기구 (UNESCO)와 국제지식재산권기구 (WIPO)공동으로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지식재산권 정책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세우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논의는 무형문화유산의 종류를 전통문화표현물, 전통지식, 유전자원으로 나누어 그 본질과 파생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재 영국에서는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연구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분류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 못하는데다가, 무형문화유산이 공공영역 (Public Domain)이 아닌 사적(Private Domain)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서 다른 국가에 비해 무형문화유산의 지식재산권 논의에 진전이 있지 못하다. 반면에 한국의 경우에는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고 1964년 무형문화재의 지정과 보호가 법적으로 승인되면서, 다른 국가에 비해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다고해도 무형문화유산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연구는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다.

 

현재 25회까지 진행된 WIPO의 정부간회의 (Intergovernmental Conference)는 이러한 다양한 국가의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정책과 역사적 맥락을 고려하여 강제력있는 제도를 제정하려고 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선진국이 첨단산업기술에 대해서는 극단적인 보호정책을 쓰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려고 했지만, 3세계 국가의 무형자원을 이용하는 데에는 그 권리보호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무형문화유산 강국인 인도, 말레이시아, 중국에서는 무형문화유산의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보호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영국의 경우에는 선진국의 입장에서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무형문화유산에서 모티브를 얻어 제약분야에서 발전을 이루었다. 물론 영국의 무형문화유산도 정부나 사립기관에서 보호하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무형문화유산 강국 같은 소스를 얻기에는 많이 부족함이 있었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에서 결핍을 극복하기 위해서 채택한 적이 구술사 연구로서, 지역역사를 복원하고 지식재산권의 하나인 저작권으로 이들의 무형문화유산을 지키려는 노력을 하교 있다. 한국은 1960년대부터 꾸준히 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중요무형민속문화재)을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기록화사업을 진행중에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작업이 무형문화유산의 지식재산권보다는 연구와 보존을 목적으로 실행되었기 때문에 사업 후에 발생하게 될 지식재산권분쟁에 대해서는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Heritage Skills Festival 2013은 단순히 영국의 무형문화유산을 시연하고 공예품을 파는 목적이 아닌 꾸준한 기술 발굴을 통해, 장인들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고 자생력을 길러주기 위함인 것이다. 한국은 무형문화유산이 공공재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어, 국가가 법으로써 지정하고 계승, 이용에 관해 중점적으로 보호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중점보호주의에 입각하여 문화유산의 효율적 관리에는 용이하게 작용하지만, 사적인 이용이 전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중요무형문화재나 다른 전승자의 자생력 향상에는 상당한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정부도 무형문화유산의 개념과 지식재산권에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국가가 직접 나서서 무형문화재를 보로하고 원형을 지키는 것은 긍정적 이지만,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전승자 및 교육생의 자생력이 보장되는 쪽으로 정책을 이끌어 가야한다. 그리고 문화유산의 원형이라는 족쇄도 꾸준한 연구를 통해 한국의 실정에 맞는 새로운 개념으로의 갱신이 필요할 것이다.

 

요컨대, 영국은 무형문화유산의 결핍을 대중과의 소통과 지식재산권 관리에 의해 지키려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도 문화유산 강국과 약소국 사이에서 적당한 위치를 점하고, 우리의 무형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원형보존에 대한 제고와 지식재산권의 보장이 필요하다. 또한 무형문화유산과 대중의 거리를 좁히는 것이 국가의 개입이 없이도 한국의 무형문화유산이 자생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 사진 손현기 기자

국립무형유산원 블로그기자단

 

유럽의 문화유산관리를 한국 무형유산의 아름다움과 진정성을 전하는 제 힘쓰고 있다.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hyeongi.son3)으로 문화의 고유성과 다양성에 대해 대화하기를 좋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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