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문서위치



무형유산 이야기

[국내리포트]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10주년 회의

  • 작성자관리자 등록일2013-11-12 조회수4598

무형문화유산을 제대로 알아본 시간 ?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10주년 국제회의

 

 

 

지난 2003년 채택된 유네스코 무형문화보호협약은 당시 무형문화유산을 연구하고 보호하는 많은 사람들이 새로이 초석을 다지고 성장해 나아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고, 현재까지도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올 9 27, 이틀에 걸쳐 지난 10년간 무형문화유산들(주로 아시아태평양지역)은 어떻게 규정이 되고 어떤 방식으로 보존되어 왔는지, 그리고 실제 사례에서 보여지는 문제점과 그 해결책 등을 함께 공유하고자 한국의 문화예술도시인 광주에서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10년간의 노력: 회고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국제회의가 개최되었다.

 

 

 

  •   유네스코 무형문화보호협약이란?

 

설명에 앞서, 유네스코 무형문화보호협약이란 지난 2003년 유네스코에서 제정된 국제협약으로, 유네스코에서 보존가치가 있는 인류의 무형문화유산을 선정하고 보호하여, 인류문화의 다양성과 전통성을 보존하기 위한 국제적 협약이다. 현재 한국의 중요무형문화재는 총 127종목 중 기능분야가 53종목(42%), 예능분야가 74종목(58%)이며, 문화재청에서는 한국의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을 참고하여 7가지의 범주로 나누어 보호하고 있다.

 

그럼 올해 개최된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10주년 국제회의에서의 핵심적 논의 대상과 주요 의제는 무엇이었을까? 2003년 협약이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미친 영향과 무형문화유산을 홍보하고 보호하는 방법 및 그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아 갈지가 이번 회의의 핵심적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   전문가가 전하는 무형문화유산의 모든 것

 

이번 10주년 국제회의의 첫날은 주요 논의의 장이자 공식적인 행사로 무형문화유산의 정의와 보호방법등과 관련하여 크게 3가지 섹션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회의 시작 전 공연된 국악실내악단 황토제의 아리랑 연곡)

 

먼저 토론 전, 베이징대학 및 하버드대학에서 겸임교수를 맡고 있는 두 웨이밍 교수가 철학적인 관점에서 무형문화유산의 정의와 가치를 소개하였다. 그는 무형문화유산이 단순히 한 개인과 민족의 관점이 아닌 인류전체 휴머니즘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무형문화유산의 잠재된 가치와 현재 사회에서 살아가는 인류에게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지 설명하였다.

 

 

 

다음으로 본격적인 발표와 토론의 장이 시작되었다. 첫 발표의 주제는 ‘ 2003년 협약이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들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었나?’ 를 주제로, 유네스코방콕사무소 문화부장인 팀 커터스와 국제인클루시브박물관 관장인 아마레쉬와르 갈라의 발표가 진행되었다.

 

먼저 팀 커터스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을 중심으로 각각 협약이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에 미친 영향과 법적인 제도 및 각 기관에서 이뤄줘야 할 과제를 위주로 발표하였으며, 이후 갈라 관장의 발표에서는 바투아투, 필리핀 그리고 한국의 무형문화보호 사례 중 대표적인 한 예를 들며 그의 연구내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발표 후에 진행된 토론에서는 특히 젊은이들의 적극적인 참여성과 무형문화유산을 지켜낸다는 자부심 그리고 무엇보다도 각 지역의 소통이 중요하게 강조되었다. ‘소통없는 연구는 결국에는 서로의 이익만을 취하고 나아가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모호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무형문화를 시연하고 계신 분이 직접 현재 그들이 느끼는 점과 앞으로의 무형문화공연 발전과 관련된 의견들을 제시해 많은 호응을 얻었다.

 

 

 

두 번째로 로데즈 아리즈페 맥시코국립자치대학교 교수와 이삼열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사무총장의 발표가 이어졌다. 특히 로데즈 아리즈페 교수는 대학강의로 인한 사정으로 참석을 하진 못했지만, 미리 촬영해 둔 영상을 보내 그녀의 경험과 생각을 공유할 만큼 열성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아리즈페 교수는 무형문화유산협약이 채택되기까지의 과정을 그녀의 경험과 관점에서 잘 설명해 주었으며, 이삼열 사무총장은 조금 더 현실적인 측면에서 2003년 협약을 우리나라에 어떻게 맞춰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해 나갈 것인가를 설명했다.

 

  두 번째 토론이 다소 흥미로웠던 점은 특히 첫 토론에 비해 토론에 참가한 패널들의 의견이 두드러지게 분분했다는 점이다. 패널로 참석한 한경구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교수는 이번 발표에서 무형문화유산의 공동등재’, 무형문화유산의 표현방식 그리고 정부의 정책 등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고 다양한 관점에서 설명을 들으시길 원하였고, 아디 메레 라투아부아부아 피지 태평양유산허브 문화담당관 역시 소통의 중요성과 무형문화유산의 진정성과 관련된 내용 등이 이후 더 논의가 되었으면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3번째 토론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목록지정의 장단점과 앞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무형유산보호 과제에 대해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토론에서는 앞서 나왔던 정부의 무형문화유산지정에 대한 개입 및 긴급보호목록에 지정되는 것에 대한 일종의 수치심자존심등을 이유로 수동적인 협약국가들의 태도로 인한 목록이름변경 등과 같은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에 대해 모색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마지막으로 진행된 이후 무형문화유산 보호과제에 대해서는 각각 몽골과 베트남의 사례, ‘도제제도(Ustod-Shogird: 스승과 제자; 여기에선 공예기술을 모색하는 시스템이자 하나의 기술이며, 문화예술 영역에서 공예의 전통적 그리고 창조성의 전통적 형태를 부활시키는 공학이라고 정의한다.)’ 및 보호와 관련된 경제적인 관점(투자)에서 보호하는 방법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   결론 및 느낀 점

  이번 회의에서 토론되었던 내용의 결과를 다소 정리하자면:

 

무형문화유산을 한 개인이나 집단의 소유물 정의를 내리면 안되며, 세계 여러 나라들이 함께 소통장을 통해서 연구하고 보존해나가야 할 전 ‘인류의 자산이다. 앞으로는 무형문화유산과 관련된 젊은 층의 관심과 그에 따른 홍보가 필요하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무형문화유산 보호목록 등 여러 방법론에 개선점을 모색하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특히 지역민과 및 관련 종사자들과의 교감과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이렇듯 전문가들의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정보를 이번 국제회의를 통해 함께 여러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고, 보존 문제와 방법,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등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면서 향후 우리나라의 무형문화유산의 발전에도 상당히 큰 의미를 부여한 일이라고 여겨진다.

 

 

비록 패널자들 이외에 회의에 참석한 분들의 질의응답이 다소 적었다는 점에서는 아쉬움이 남지만, 각 실무자들을 초청해 한 자리에서 이렇듯 다양한 얘기를 듣고 공유할 수 있었다는 점만으로도 충분히 많은 것을 배운 보람찬 시간이었으며,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 한번 무형문화유산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참고문헌 :    '우리의 무형문화유산은 어떻게 지켜지고 있을까요?' 문화재청

                    http://blog.daum.net/munhwajaecheong/17919365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10년간의 노력 : 회고와 전망' 부록책자          

 

 

 

 사진/글 주애림 

 국립무형유산원 블로그기자단 



컨텐츠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