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공고 제2020-145호
「국립무형유산원 대관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행정예고)합니다.
2020년 10월 28일
국립무형유산원장
1. 개정 사유 : 국립무형유산원 대관 규정상 미비한 부분을 보완·구체화하여 대관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함
2. 주요내용
- 행사 30일 전까지 가능했던 대관 신청 기한을 15일 전까지로 변경하여 신청 가능 기간을 연장(제4조제1항)
- 선납된 대관료는 미반환이 원칙이었으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액 반환할 수 있도록 대관료 반환 조문 변경(제14조제1항)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0일(금)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무형유산원(기획운영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방법
- 붙임4(검토의견서)의 양식에 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연락처
- 담당자 : 이철규 팀장, 서은경 실무관
- 전 화 : 063-280-1423
- F A X : 063-280-1429
- 이메일 : ek1020@korea.kr
- 주 소 : (우 55101)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95 국립무형유산원 기획운영과 홍보계
붙임 1. 공고문 1부.
2. 「국립무형유산원 대관 규정」 일부개정(안) 전문 1부.
3. 「국립무형유산원 대관 규정」 신구조문대비표 1부.
4.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