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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전수교육학교 선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폐지에 따른 의견 수렴 공고

국립무형유산원장 공고 제2021-2호  


「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의 폐지에 관해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7일
국립무형유산원장


"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 폐지(안) 행정예고

1. 폐지사유

  ㅇ「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6조제4항에 따른 전수교육대학의 선정 및 운영지원 업무가 문화재정책국 무형문화재과 소관(2021.11.17.)이 됨에 따라 동 고시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국립무형유산원 고시 제2020-4호「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을 폐지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로 업무과 분장되어, 국립무형유산원 고시「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을 운용할 사유가 없어짐에 따라 동 고시를 폐지  

 

3. 의견제출

 이 폐지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0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무형유산원(무형유산진흥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제출 양식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폐지안

 검토의견

 사유

 

 

 

 

 

 


  ㅇ 의견 제출방법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 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ㅇ 연락처

    - 담당자 : 황진규 주무관

    - 전   화 : (063) 280-1463

    - F A X  : (063) 280-1469

    - 이메일 : savas8267@korea.kr

    - 주   소 : (55101)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95 국립무형유산원 무형유산진흥과


붙임 : "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 폐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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