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장 공고 제2021-2호
「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의 폐지에 관해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7일
국립무형유산원장
"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 폐지(안) 행정예고
1. 폐지사유
ㅇ「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6조제4항에 따른 전수교육대학의 선정 및 운영지원 업무가 문화재정책국 무형문화재과 소관(2021.11.17.)이 됨에 따라 동 고시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국립무형유산원 고시 제2020-4호「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을 폐지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로 업무과 분장되어, 국립무형유산원 고시「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을 운용할 사유가 없어짐에 따라 동 고시를 폐지
3. 의견제출
이 폐지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0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무형유산원(무형유산진흥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제출 양식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폐지안 | 검토의견 |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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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의견 제출방법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 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ㅇ 연락처
- 담당자 : 황진규 주무관
- 전 화 : (063) 280-1463
- F A X : (063) 280-1469
- 이메일 : savas8267@korea.kr
- 주 소 : (55101)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95 국립무형유산원 무형유산진흥과
붙임 : "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 폐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