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문서위치



공지사항

「국가무형문화재 공개 및 전승활동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립무형유산원 공고 제2021-139호

「국가무형문화재 공개 및 전승활동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행정예고)합니다.

2021년 12월 9일
국립무형유산원장


「국가무형문화재 공개 및 전승활동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442호, 시행 2021.6.23.) 등 국가무형문화재 ‘종목번호’삭제에 따라 관련 별지 서식 변경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시행령」 개정(시행 ’22.1.1.) 내용을 국립무형유산원 고시에 반영하고, 고시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국가무형문화재 공개 및 점검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
- 제35조(권한의 위임) 문화재청장의 권한을 국립무형유산원장에게 위임하는 1항 3호 신설
3. 법 제25조제3항 및 이 영 제22조에 다른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의 지원


2. 주요내용
ㅇ 별지 서식 내용 중 ‘종목번호’와 ‘주민등록번호’삭제(별지 제1호 ~ 제5호)
ㅇ 전수교육 비용 지원 주체를 ‘문화재청장’에서 ‘국립무형유산원장’으로 변경(제15조)



ㅇ 고시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
- 무형법 시행령 제25조에 명시된 명칭으로 일원화(제6조 5항)
- 공개계획서 등 공개 절차에 필요한 일체 자료의 제출방식을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통합플랫폼’ 제출로 내용 명시
- 무형법 시행령 제27조에 명시된 공개에 대한 점검기록 보관 기간 추가(제1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1년 12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무형유산원 전승지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 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립무형유산원 전승지원과(전화: 063-280-1441<김현숙> / 팩스: 063-280-14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우55101)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95 국립무형유산원 전승지원과 



컨텐츠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