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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위치



기증 안내

국립무형유산원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해 무형유산 관련 자료의 기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증받은 자료를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학술연구 및 전시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증 대상
  • 무형유산 관련 자료
    ※ 기증 제한 대상 : 소장 경위⋅출처⋅소유권⋅저작권 등에서 논란의 여지가 현저한 자료
기증 절차
  • STEP 1 기증 문의
    및 신청
  • STEP 2 방문 일정
    협의
  • STEP 3 현장 조사

  • STEP 4 기증심의위원회
    심의
  • STEP 5 수증증서
    교부
담당자 :
조사연구기록과 조선영
(063-280-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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