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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가무형유산 전승지원금 지급·운영에 관한 규정」 및 「국가무형유산 우수 이수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립무형유산원 공고 제2023-132호


 국립무형유산원의「국가무형유산 전승지원금 지급·운영에 관한 규정」 및 「국가무형유산 우수 이수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행정예고)합니다.

 

2023년 10월 23일

국립무형유산원장


「국가무형유산 전승지원금 지급·운영에 관한 규정」 및 「국가무형유산 우수 이수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우수 이수자 지원에 기준을 마련하여 국가무형유산의 전승체계를 공고히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국가무형유산 전승지원금 지급·운영에 관한 규정】

 ㅇ 전승지원금에서 정하는 경비 및 수당의 정의를 명확히 함

  ㅇ 전승지원금에서 정한 경비 및 수당 지급의 대상과 기준을 제시

  ㅇ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우수 이수자 및 전수장학생의 전승지원금 지급 제한 규정을 명시


 【국가무형유산 우수 이수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규정】

 ㅇ 우수 이수자 추천 시 평가위원 자격 확대 및 절차 규정

  ㅇ 우수 이수자 장려금 지급 지원 조항 신설

  ㅇ 우수 이수자 선정 취소 및 지원금의 용도 외 사용의 환수 명기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3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무형유산원 전승지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ㅇ 의견제출 양식 : 검토의견서(양식)에 작성

 ㅇ 보내실 곳

    - 주소 : (55101)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95(동서학동) 국립무형유산원 전승지원과

    - 전자우편 : kimbro@korea.kr

 ㅇ 담당자 연락처 : 063-280-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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