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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전승공예품 인증의 기준 및 심사 절차, 표시의 방법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립무형유산원 공고 제2023-140호

국립무형유산원의「전승공예품 인증의 기준 및 심사 절차, 표시의 방법 등에 관한 고시」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행정예고)합니다.
 

2023년 11월 14일

국립무형유산원장


 

「전승공예품 인증의 기준 및 심사 절차, 표시의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으로 ‘문화재’ 용어를 ‘유산’으로, 통칭은 ‘국가유산’으로 변경함에 따라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 등으로 변경하여 「국가유산기본법」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ㅇ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 2024. 5. 17. / 2023. 10. 31. 일부개정) 제41조제5항 개정으로 전승공예품 인증 유효기간 연장 반영
ㅇ 제527회 규제개혁위원회(‘22.12월) 의견을 반영하여 전승공예품 인증 심의기간 단축하고 중복 절차 면제 단서 신설함

2. 주요내용
ㅇ 본문 및 별지 서식 내 ‘무형문화재’ 용어를 ‘무형유산’ 등으로 변경하고, 인증 표시 이미지 변경(안 제1조, 제2조, 제6조, 제19조, 별표3, 별표4, 별지 제1호 및 제3호 서식)
ㅇ 전승공예품 인증 유효기간 연장(3년→4년) 반영(안 제9조, 제16조, 별표2)
ㅇ 인증심의 소요기간 단축(180일→150일) 및 문화체육관광부 우수공예품 지정제도 안전성 검사 통과 시 일부 절차(유해성 검사) 면제 단서 신설(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3년 1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무형유산원 전승지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ㅇ 의견제출 양식 : 검토의견서(양식)에 작성
  ㅇ 보내실 곳
    - 주소 : (55101)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95(동서학동) 국립무형유산원 전승지원과
    - 전자우편 : cyj5005@korea.kr
  ㅇ 담당자 연락처 : 063-280-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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