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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가무형유산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립무형유산원 공고 제2023-146호


국립무형유산원의 「국가무형유산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행정예고)합니다.


2023년 11월 23일

국립무형유산원장


「국가무형유산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상위 법령에 맞게 이수심사 평가자 수를 조정하고, 평가자 중 응시자와 친족관계일 경우 평가점수를 제외하여 이수심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평가자 수 조정에 따른 규정 정비

  - “5명 이상 7인 이하”→“3명 이상”(제12조제1항)

나. 평가자 수 조정에 따라 평가자 출석 정족 기준을 삭제(현행 제15조제3항) 

다. 평가자가 응시자와 친족관계일 경우 평가점수 제외 단서 신설(개정 제15조제3항)

라. 현행 별표 제2호를 삭제하고 개정 별표 제1호의 이수심사 평가 항목 및 배점 하단에 합쳐 내용을 정비

마. 기타 조문의 불명확한 문구 및 표현 보완

  - 개인종목의 정의에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는’을 추가하여 문구 명확화(제2조제6호)

  - 이수심사 대상 문구 보완 (제3조제1항제1호)

  - 현행 제15조제4항∼제7항을 개정 제15조제3항∼제6항으로 조정

  - ‘기능·예능의 부여’의 경우「국가무형유산 지정 및 보유자 등의 인정 조사기준 고시」[별첨 2]의 ‘국가무형유산 종목별 실기능력 정도 조사지표 및 조사지표 산식’의 분야를 적용 삭제 및 표현 수정 (제15조제5항,  제16조제2항)

  - 규정 재검토 및 개선조치에 따른 기한 조정(제21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3년 1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무형유산원 전승지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ㅇ 의견제출 양식 : 검토의견서(양식)에 작성

 ㅇ 보내실 곳

    - 주소 : (55101)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95(동서학동) 국립무형유산원 전승지원과

    - 전자우편 : jweek@korea.kr

 ㅇ 담당자 연락처 : 063-280-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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