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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립무형유산원 공고 제2024- 55호




공 고 문





국립무형유산원의「국가무형유산 우수 이수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규정」및「국가무형유산 전승지원금 지급·운영에 관한 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4일


국립무형유산원장






「국가무형유산 우수 이수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규정」 및 

「국가무형유산 전승지원금 지급·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사유


ㅇ 「국가무형유산 우수 이수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규정」


 - 우수 이수자 선정을 추천방식에서 신청방식으로 변경하여 이수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추천권자의 추천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우수 이수자 장려금 지급 방식을 개선하여 지원 효과를 제고하고자 함.



ㅇ 「국가무형유산 전승지원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규정」


 - 전승지원금 중 우수 이수자 장려금의 탄력적 집행 운용으로 실질적 전승활동 지원 효과를 제고하고자 


   매월 25일 월정 전승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우수 이수자 장려금을 제외


 

2. 주요 내용


ㅇ 「국가무형유산 우수 이수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규정」

   - 우수 이수자 선정 및 신청절차 신설(안 제5조 및 별지 제1호 서식)

   - 우수 이수자 추천권자의 자체 실적평가회의 개최 삭제(안 제6조)

   - 장려금 지급 방식 개선(안 제2조, 제8조)

   - 우수 이수자 관리 강화(안 제10조, 제12조)


ㅇ 「국가무형유산 전승지원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규정」

   - 우수 이수자 장려금 지급 시 매월 지급방식에서 제외(안 제6조)


3. 의견제출


ㅇ 위 고시(훈령) 개정 (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 4. 3.(수)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무형유산원(전승지원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 제출방법

   -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 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그 밖에 참고 사항 등

 

ㅇ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55101)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95(동서학동) 국립무형유산원 전승지원과

  - 전 화 : (063) 280-1441 / FAX : 063-280-1459,  이메일 : gorgeous22@korea.kr



붙임  1. 「국가무형유산 우수 이수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 1부.

       2. 「국가무형유산 전승지원금 지급·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 1부. 

       3. 검토의견 작성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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