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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전승공예품 인증의 기준 및 심사 절차, 표시의 방법 등에 관한 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행정예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개정안 개요 1부
3. 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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