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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7 전승공예품 인증제도 공모요강

 

국립무형유산원과 한국문화재재단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의해 전승공예품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승자들의 전승활동과 전통공예문화 확산에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전승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세부사항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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