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고보조사업 보조사업자 선정 공모 시행공고
국립무형유산원은 인류무형문화유산의 보존과 진흥 활성화를 위한 국고보조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17년 3월 6일
국립무형유산원장
Ⅰ.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 지원
ㅇ 사업기간 : 2017. 4월~12월
ㅇ 사업내용 : 인류무형문화유산 보존 및 진흥활동 사업 지원
ㅇ 대상 문화재 (19종목) :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2001), 판소리(2003), 강릉단오제(2005), 강강술래, 남사당놀이, 영산재, 제주칠머리당영등굿, 처용무(2009), 가곡, 대목장, 매사냥(2010), 택견, 줄타기, 한산모시짜기(2011), 아리랑(2012), 김장문화(2013), 농악(2014), 줄다리기(2015), 제주해녀(2016)
ㅇ 보조금 지원 근거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37조 (전승지원 등)
ㅇ 보조율 : 국비 100% (민간경상보조)
ㅇ 예산 : 297백만원 (1132-303-320-01)
Ⅱ. 공모 개요
□ 공모대상 및 지원 규모
ㅇ 신청자격 : 문화재 관련 행사나 공연, 조사, 연구 등의 실적이 있는 단체 또는 법인
ㅇ 대상 문화재 : 인류무형문화유산 19종목
ㅇ 사업내용 :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사업으로서 다음과 같은 종류에 해당하는 사업
- 행사, 공연, 체험
- 연구, 고증, 학술행사
- 국제교류 (세계의 인류무형문화유산과의 교류 활동 등)
- 전승공동체 육성
- 인류무형문화유산 합동공연 (5종목 이상, 국내 또는 국외)
※ 국내 합동공연은 대한민국 무형문화재 대전(‘17.10월/전북 전주 예정)에서도 공연이 가능해야 함
ㅇ 제외 대상
- 문화재 의미와 무형문화재 기본원칙(전형유지)에 부정적 우려가 있는 사업
- 타 기관의 지원사업과 중복되는 사업
- 단순한 일회성 사업, 낭비성 사업
- 친목성격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업
- 문화재보호법, 무형법 등 제반법령을 위반하여 시행하는 사업
ㅇ 선정 사업수 :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하되, 종목별로는 1개 이내, 합동공연은 2개 이내 선정 (단, 대목장, 제주해녀, 농악, 김장문화 등 4종목은 우대)
ㅇ지원액 : 총 297백만원(사업내용에 따라 지원규모 결정)
ㅇ사업기간 : ‘17.4월~12월
□ 공모 및 접수 일정
ㅇ 공고 및 접수 기간 : 2017. 3. 6.(월)~3. 24.(금) 18:00까지
ㅇ 공고게시 : 문화재청 홈페이지, 국립무형유산원 홈페이지
ㅇ 제출서류 : 각 6부
① 공모참가신청서 ② 단체일반현황 ③ 관련사업 실적
④ 사업계획서 ⑤ 지자체 참여의향서(해당되는 경우)
ㅇ 제출방법
- e나라도움을 통한 공모 신청
- 방문 또는 우편(접수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하여 신청한 사업만 인정
ㅇ 접수처 : 국립무형유산원 전승지원과 인류무형문화유산 지원 담당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95 /우: 55101)
※ 문의전화 : 063-280-1455, 1531
Ⅲ. 사업심사 및 선정
□ 사업심사
ㅇ 심사일정 : 2017. 3. 28.(화)~3. 30.(목)
ㅇ 심사방법 : 보조사업 선정위원회 평가를 통한 선정 및 지원규모 결정
- (인원) 내․외부 관계 전문가 5명 이내로 구성
- (자격) 인류무형문화유산 분야, 문화재 분야, 공연예술 분야 전문가 등
□ 선정방법 및 결과 발표
ㅇ 평균 70점 이상 취득한 자 중에서, 최고 득점 순으로 선정
ㅇ 평가점수는 각 심사위원의 평가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 다만, 최저 또는 최고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하나만 제외
ㅇ 평가점수를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ㅇ 동점자가 있는 경우, 콘텐츠 우수성, 사업추진 체계‧운영, 발전성, 사업비 적정성 항목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
ㅇ 선정 단체가 사업 참가를 포기할 경우에는 후순위 단체를 사업자로 선정
□ 결과 발표 : 2017. 3. 31.(금) 예정
ㅇ 문화재청 및 국립무형유산원 홈페이지 게시
ㅇ 개별 알림
붙임 : 2017년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고보조사업 공모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