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문서위치



공지사항

제1회 세계무형유산포럼 보조사업자 선정 공모 시행 재공고

국립무형유산원 공고 제2017 - 43호


제1회 세계무형유산포럼
보조사업자 선정 공모 시행 재공고


  제1회 세계무형유산포럼 사업 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2일


         국립무형유산원장

 

 

 1.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전세계 무형유산의 전승·활성화를 위해 각종 정책 및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와의 네트워크 구

                   축과 정보 공유를 통해 무형유산의 온전한 전승 및 현재와의 공존에 기여 
  ㅇ 사 업 명: 제1회 세계무형유산포럼
  ㅇ 주제(안) : 무형유산 제도 현황과 전승 및 활성화에 관한 담론
  ㅇ 장소 : 국립무형유산원(전주) 국제회의실(어울마루) 3층 (150석 규모)
  ㅇ 사업기간: ‘17. 4월 ~ ’17. 11월(8개월)  ※ 사업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사업내용: 제1회 세계무형유산포럼 준비 및 진행
     - 주제별 세션 구성, 발표자 및 토론자 등 선정
     - 행사 전반 준비 및 점검, 진행 추진 등
     - 국내외 초청인사 일정 편성 및 수행 (항공권 예매, 픽업, 이동 등)
      ※국외 초청 : 아태지역 10여개국 및 유럽 등 총 15여명 예정 (우리원 협의)
     - 최종 결과보고서 및 촬영 영상물 제출
  ㅇ 소요예산: 100,000천원(민간경상보조)

 

2. 사업공모
  ㅇ 공고 기간:  ‘17. 3. 22.(수) ~ 3. 29.(수)
  ㅇ 접수기간: ‘17. 3. 27.(월) ~ 3. 29.(수) 18:00까지
  ㅇ 신청방법: 직접(토ㆍ일 제외) 제출 또는 우편발송(우편발송 분은 접수 마감일 소인까지 유효)
    - 제출처: (우) 55101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95 국립무형유산원
             전승지원과 세계무형유산포럼 담당(도움마루 3층) / (전화번호 063-280-1441, 1444)
  ㅇ 공모 참가자격
    - 문화재 관련 조사, 연구, 교육, 수리 또는 학술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0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문화재 관련 부설 연구기관 또는 산학협력단

 

 3. 제출서류: 총 6부(원본 1부, 사본 5부)
  ㅇ 공모 참가신청서
  ㅇ 사업계획서(15페이지 이내)
  ㅇ 법인(단체) 일반현황
  ㅇ 법인(단체) 조직 및 인원 현황
  ㅇ 사업수행인력 인적사항
  ㅇ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정관(해당되는 경우)

 

 4. 보조사업자 선정 및 결과 통보                                    
  ㅇ 선정방법 및 평가 기준
    - 선정 방법: 서면 심사
     ㆍ관련 분야 내ㆍ외부 전문가로 5명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기준에 따라 사업계획서 등 심사
    - 평가 기준: 평가 항목 및 배점표>에 따른 심사위원회 평가 점수를 합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법인(단체)를 보조사업자로 선정

 

 <평가 항목 및 배점표>

 항목

평가내용

배점한도 

 · 사업 기획 역량 

 ·  사업계획(기획)의 내실성, 사업에 대한 이해도 

 ·  사업계획 구체성 · 적합성 · 충실성  

 45

 · 사업 추진 역량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운영인력 배치의 적정성 

 ·  운영인력의 전문성(경력 등)  

 45

 · 보조금 집행 능력

 ·  행사 경비(보조금) 집행계획의 구체성 및 타탕성 

 10

 ​합계

 ​100

  ※ 평가내용에 대한 세분화가 필요한 경우 항목 배점한도 내에서 조정 가능


  ㅇ 보조사업자 선정결과 발표: ‘17. 3. 31.(금) 예정
    - 국립무형유산원 홈페이지 게시 및 선정 대상 법인(단체) 통지

 

 5. 국고 보조금 지급                             
  ㅇ 선정된 보조사업자에게 사업에 대한 국고 보조금 교부(2회 분할 교부)
 
 6. 사업평가 및 정산     
  ㅇ 사업완료시 30일 이내에 사업실적결과보고서 및 국고보조금 정산보고서 제출      

​ 
 7. 기타사항                                                      
  ㅇ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와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합니다.
  ㅇ 국고보조금은 보조사업자의 기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ㅇ 보조사업자 선정 이후 당초 사업계획이 중대하게 변경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제출된 서류는 사업자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결과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ㅇ 본 공모 신청 및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및 정보유출 등 모든 책임은 보조사업자에게 있습니다.
 
 8. 문의처
  ㅇ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 전승지원과
     행정사무관 강경보(063-280-1441) / 주무관 이선혁(063-280-1444)



컨텐츠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