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ㅇ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14434호, 2016.12.20. 공포, 2017.6.21.시행)되어, 전수교육기관의 범위가 기존의 전수교육대학 외에 국립국악고등학교 및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까지 확대됨.
ㅇ「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7992호, 2017.4.18. 일부개정, 207.6.21.시행)되어, 관련 용어 변경 및 위임한 사항의 미비점이 보완됨.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함
ㅇ 또한,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