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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무형유산 간행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 국립무형유산원 「무형유산 간행규정」
일부개정(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행정예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개정안 개요 1부
      3. 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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