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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협약

[훈령] 무형문화재위원회 운영 지침 제정

1. 제정이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무형문화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함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건 상정(안 제5조)
- 무형문화재위원회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안건의 특성에 따라 심의사항, 검토사항 또는 보고사항으로 구분하여 상정할 수 있도록 함.

나. 의결서 작성(안 제9조)
- 위원회 의결은 1. 가결(원안 가결, 조건부 가결) / 2.부결 / 3.보류, 4.접수 중 어느 하나로 결정해야함

다. 관계자의 의견청취(안 제12조)
-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당사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라. 직무윤리(안 제15조)
- 위원회는「행정기관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과 전문위원에게 직무윤리 관련 서약서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함.

3. 시행일 : 2016.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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